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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없어 노역 않도록…‘장발장 은행’ 출범
인권연대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 개선해야”
등록날짜 [ 2015년02월26일 12시4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른바 ‘장발장은행’이 생겼다. 때문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단체인 인권연대는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인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등에게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은행을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초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 25일 정식 설립된 장발장 은행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담보나 이자는 없다. 다만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나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화 레미제라블 예고편 중(사진출처-유니버설 픽처스 영상 캡쳐)
 
대출금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충당되고 은행 고문과 은행장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600여만원이 모였고, 1000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 분납이나 일시 연장 제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권연대는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서민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며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립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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