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울 강남구청이 지난 6일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다 법원 명령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으나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간부의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당일(지난 6일) 변호사를 통해 이주완료 증명자료를 전달하고 일출 시간 후인 오전 7시 50분부터 정상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이 9일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던 주민자치회관의 철거는 적법했다며 공개한 사진(사진제공 - 서울 강남구청)
이어 “지난해부터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치 또는 행정대집행 유보 등 어떠한 결정도 없어 정상적인 공무집행 중이었으나, 집행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함에 따라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청은 “건물주인 ㈜구모가 화재 발생 이후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확인 결과 4세대는 임대주택 이주, 2세대는 자진 이전하는 등 지난달 31일 자로 모든 이재민이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한 총 11세대 이재민들이 구룡마을 개발 후 재입주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이들에게 개발 후 재입주 보장 공문을 지난달 28일 교부했다면서, 행정대집행 시점에는 주민자치회 간부 한 사람이 2층을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점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철거 당시 기름보일러가 설치돼 있고 고급 외제 양주와 와인 등이 있던 진열장과 골프채, 멀티비전, 돌침대, 도자기 등이 놓여 있던 사진을 공개했다.
부서진 주민자치회관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자료사진 - 팩트TV)
강남구청이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자 개인 소지품을 모아 비닐로 덮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자료사진 - 팩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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