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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거리로 나앉은 구룡마을 이재민
등록날짜 [ 2015년02월06일 16시01분 ]
팩트TV
 
【팩트TV】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강남구청의 임시거주지 강제 철거로 또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6일 오전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가운데 임대 아파트 등으로 이주하지 못한 12가구가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관을 강제로 철거했다. 

구룡마을 이재민이 강남구청의 강제철거로 부서진 임시거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다.(사진 - 팩트TV)


 
법원이 이날 오전 10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3일까지 철거 중단을 명령했으나, 이미 자치회관의 외관은 복구 불가능 할 정도로 부서진 후였다.
 
강남구청은 오전 7시 50분경 구청과 용역업체 직원 등 500여 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조규태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확성기로 "지금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안에 있는 주민들 밖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 만약 저항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던 주민자치회관의 철거 전 모습(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주민들은 자치회관 입구에 스크럼을 짜고 저항했으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강제로 밀고 들어오면서 속무무책으로 밀렸다. 주민과 구청 직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민 1명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법원이 이날 구모가 제출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선수를 쳤다면서 화재로 집을 잃고 자치회관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 강제철거 때문에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주민자치회관은 경량판넬 구조로 연면적 528㎡, 2층 1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민 12가구는 1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2층은 한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로 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에 앞서 제시한 행정대집행 영장(사진 - 팩트TV)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주민자치회관에서 개인 소지품을들 찾고 있다. (사진 - 팩트TV)


구룡마을 주민들이 한 곳으로 모아놓은 개인물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로 덮고 있는 모습(사진 - 팩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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