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8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출처-광주KBS 영상 캡쳐)
앞서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 과정에서 정 회장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한전부지 인수전에서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격 3조 3,346억원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에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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