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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전부지 고가매입’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불기소
한전 감정가격 3배 넘는 10조원 대에 낙찰받아
등록날짜 [ 2015년01월18일 19시1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8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출처-광주KBS 영상 캡쳐)
 
앞서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 과정에서 정 회장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한전부지 인수전에서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격 3조 3,346억원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에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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