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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입막음’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여성도 합의금 받고 ‘무고 방조’로 구속영장
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16시1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새누리당 소속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성추행 입막음 대가로 피해자 여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렸다가 태도를 바꿔 경찰에 허위 진술한 P씨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성추행 입막음’ 위해 수억 원의 금품을 피해여성에게 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 포천시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강제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P씨를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로 짜고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를 통해 1억 8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P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데 이어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전 비서실장 김모 씨와 중간 브로커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 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P씨는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의혹을 주변에 알린 뒤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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