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조사범위‧증인채택 문제로 대립하던 여야가 8일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수십조대의 혈세 낭비를 한 의혹이 짙은 이명박 정부에만 조사범위가 국한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4월 7일 100일 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5인방’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형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사진출처-TV조선 영상 캡쳐)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국정조사의 조사범위의 경우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천문학적 혈세낭비를 했다는 혐의가 짙기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조사범위를 특정하면 안 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가 자원외교 실태와 의혹규명이 아니라 여야 간 정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 의혹에 공세를 제기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강변하며 맞불을 놓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방어한 친이계의 작전이 먹힌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5인방’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사진출처-TV조선 영상 캡쳐)
다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는 합의에 실패해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필요하면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A를 불러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높은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 전 대통령 등을 보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영표 새정치연합 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박형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이명박 정권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자원외교 5인방’을 반드시 출석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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