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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선원가족, 서울 사조 본사서 무기한 상경투쟁
사조산업 “현장철수, 러시아 정부 ‘수색불가’ 통보 때문”
등록날짜 [ 2015년01월05일 18시0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달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오룡호’의 선원 가족 30여명이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수색 중단과 사조산업의 보상안에 항의하는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오룡호 실종자·유가족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조산업은 성실한 태도로 보상금 협상에 임하고 실종자 수색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사조산업 모두 대책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가족을 위한 수색을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중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 ‘501오룡호’(사진출처-부산일보 영상 캡쳐)
 
비대위는 사조산업이 보상금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조산업은 위로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제시했다."며 "자녀가 초등학생인 실종자도 있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선원 수십여 명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현장에서 철수한 것 역시 책임감 없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과 면담을 요구함에 따라 오후 3시 55분경 김정수 사장이 집회장소로 내려와 "한 달 동안 수색에 최선을 다했다. 이해해달라"며 설득작업을 펼쳤지만 가족들은 반발했다. 비대위는 사조산업이 실종자 수색에 대한 방안과 책임 있는 보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측은 "선원별 지급액은 다르지만 유족에게 위로금 3,500만원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등 총 보상금으로 평균 인당 3억 2천만 원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색 중단은 러시아 정부 측의 통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는 "회사가 이야기하는 보상액 3억여 원은 선원법에 규정돼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라며 "오룡호가 고장이 나 있었고 자격에 맞지 않는 선장 등이 탑승해 보험에 들었더라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일 침몰한 오룡호의 실종 선원 수색작업은 한 달간 지속됐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러시아 해역의 입어활동 금지기간이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현재까지 오룡호 승선원 60명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구조되고 27명이 사망(한국선원 6명 포함)했으며 26명은 실종 상태(한국선원 5명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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