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재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도, 도리어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했던 천안의 호두과자업체가 곧 (고소당한) 네티즌들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A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업체는 앞서 이번에 불기소 처분된 20명을 포함해 모두 15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문제의 A업체는 지난 2013년 7월 말경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의 '노알라(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가 찍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해당 박스에는 '중력의 맛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 주의'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고노무'는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해 부르는 말이며, '중력'과 '추락'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하는 의미기도 하다. 게다가 상자에는 '일베' 로고와 '일베 제과점'이라는 표기도 들어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재미 반 농담 반 식의 이벤트성"이라며 강변했지만, 비난이 계속되자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도리어 네티즌 150명을 무더기 고소했다. 더 나아가 업체 대표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업체 홈페이지에 "(사과도) 이 시간부로 전부 다 취소하겠다."고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다. 30대 초반으로 알려진 아들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이 '일베충'(일베)이라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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