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7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제작·유포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게 중징계 조치인 ‘경고’,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위원장 박효종)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섹션 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親父)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親父)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해 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월,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親父)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해 논란을 빚었다.(사진출처-MBC 방송화면 캡쳐)
방심위는 이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MBC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하여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해 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는 동자승이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는 것을, 동자승 자리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하여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출처-SBS 방송화면 캡쳐)
방심위는 이에 대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SBS <생방송 투데이>는 특정 업체의 아이디어 상품을 올바른 양치를 위한 도구라고 소개해 ‘주의’ 조처했다. 아역배우를 악플러나 타인의 차량에 낙서하는 역할로 출연시키고 어른에게 반말로 대들면서 부적절한 대사를 하도록 한 tvN <극한직업 콜렉션>과 성적인 뉘앙스의 노골적인 대화 장면 및 채찍으로 출연자를 때리는 장면 등을 내보낸 Mnet <방송의 적>에겐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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