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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상정.. 고리·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전체 전력수급 2% 미만 불과하나.. 사고시 수십만 명, 수백~수천조원 피해
등록날짜 [ 2014년11월21일 17시1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 33인이 지난 6월 발의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을 상정했다. 이를 통해 다음 주부터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미방위 전체회의 논의에 부칠 지 결정한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는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시키는 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명 끝난 원전을 폐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명확한 만큼,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월성 1호기는 전체 전력수급에서 2%도 차지하지 않는다.”며 “반면에 대형 원전사고는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수천조원의 경제피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고리 1호기 사고 시 피해범위 (사진출처-KNN 부산방송 방송화면 캡쳐)
 
이어 “한국은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고,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다가, 세계 최대로 한 곳에 집중되어 가동 중인 원전 단지 인근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다”며 “신규원전에 비해 안전여유도가 적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수명 끝난 원전들이 4백 5십만 인구가 밀집된 경주-울산-부산인근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상적인 피난훈련이 없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주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수명이 이미 끝난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결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수명을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는 2차 수명연장을 준비 중이”라며 “두 원전 모두 국내 고장사고로는 최고등급인 2등급 사고가 나란히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 1호기에 대해선 “법적 심사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5년 동안 심사해, 그만큼 안전성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정 심사 기간이 지나면 폐쇄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를 받아들였다.”라고 비난헀다. 그럼에도 안전성 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다.”며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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