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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권고에도 채증관련 예산 대폭 증액
등록날짜 [ 2014년10월31일 10시1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이 무분별하게 들이대는 ‘채증카메라’와 관련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찰의 채증장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채증 장비 구입 내역 및 2015년 채증 장비 구입 계획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불법행위 증거수집' 명목으로 5억 8,597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품목별로 보면 동영상 촬영용 캠코더 '소니 HDR PJ790'(개당 159만 원, 39대), 사진 촬영용 카메라(렌즈포함) '캐논 EOS 7D'(개당 456만 원, 61대), 카메라 렌즈 '니콘 AF 24-70mm(개당 180만 원, 66대)', 635만 원가량의 소음측정기 20개 등 총 5억 8,597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는 올해 채증 장비 예산인 5억 145만 원에 비해 16.8%(8,452만 원)가 늘어난 셈이다.
 
사진 촬영용 카메라 '캐논 EOS 7D'은 1,800만 화소의 기능을 가진 고성능 카메라이며, 또 카메라 렌즈인 니콘 AF 24-70mm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렌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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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채증하고 있다.(사진-팩트TV 고승은 기자)

최근 3년 간 경찰은 총 16억 7,257만 원의 세금을 채증 장비 구입에 사용했다. 지난 2012년에는 6억 1,546만 원을, 지난해에는 5억 5,566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에는 5억 145만 원을 지출했다.
 
한편, 지난 27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건수가 2001~2008년까지 연평균 1,280여 건에 그쳤던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는 연평균 4,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집회·시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많은 채증을 해온 셈이다. 또한 국정원이 채증실적이 우수한 경찰관 294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또한, 경찰의 채증대상도 논란이 됐다. 올해 세월호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만 골라 471건을 채증한 반면, 어버이연합·자유총연맹 등의 맞불집회에는 단 한 건의 채증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비판한 집회에만 무분별하게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또 채증을 당한 사람에게 정보를 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는 등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에 대한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권고조치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급증했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 규칙'은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녹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자의적이다. 경찰이 언제나 ‘불법집회’를 지적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힌 적은 없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원칙적으로 채증 카메라 활용은 불법 행위 직후 또는 직전 등 채증 활동의 취지와 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나 현행범 체포 등 공무집행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논란에 대비하는 용도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진 개선된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채증은 이미 증거 수집을 넘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라며 "채증 장비 추가 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개인장비를 이용한 채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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