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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검찰은 무마한다해도, 법원은 쉽지 않아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재명 비방 사건, 법원이 이재명 재정신청 받아들여
등록날짜 [ 2016년08월02일 15시5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수괴'로 칭한 모 단체 간부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시장이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이 시장은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일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 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김 모씨는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란 제목의 인터넷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썼다.
 
또 2015년 4월에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재정신청을 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런 사건도 검찰은 불기소. 선관위는 이자가 고발하자 100만 시장의 해명도 안 듣고 검찰수사의뢰. 세긴 세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마한다해도 법원은 쉽지 않아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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