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이 회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사건을 맡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고, 이튿날 한 시민이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회장은 2011년 12월~2013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자택과 논현동에 있는 빌라에서 20~30대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3개월동안 영상-음성 등을 분석했지만,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논현동 저택은 김인 삼성SDS고문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김 사장은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해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전세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 배신감, 괴리감을 느낀다"면서 "이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면서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고문도 고발하고,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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