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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이면 100% 재취업합니다”, 관피아방지법 있으나마나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도 거의 100 재취업.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관피아’ 문제 대두됐지만…
등록날짜 [ 2016년07월04일 11시1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가 최근 3년간 100% 재취업하는 등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들의 재취업 승인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관피아’ 문제가 대두됐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가운데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취업 승인비율은 2014년 71.3%, 2015년 87.8%, 2016년 6월 현재 91.9%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됐으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정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100% 취업승인을 받았다. 
 
사진-노컷뉴스 영상 캡쳐
 
취업 유형별로는 ‘고문’이라는 직함의 고위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대기업이나 금융사 등에 취업했다.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경찰청 98%(136명중 133명), 국방부 89%(112명중 100명), 금융감독원 88%(32명 중 28명)가 취업 승인을 받는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았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검찰청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돼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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