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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주도하고 폐기하려했던 ‘국회선진화법’에 정당성이 부여됐다
헌법재판소, 새누리가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등록날짜 [ 2016년05월26일 16시2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헌법재판소가 26일 새누리당이 밀어붙였고 폐기하려고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사진-신혁 기자)

특히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주호영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바 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일축했다.
 
날치기 법안 처리와 몸싸움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때 새누리당에서 주도한 법안이다. 
 
4년여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추진했던 이유는 19대 국회에서 과반 미달 의석(약 135석 정도)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뒤, 선진화법을 ‘망국법’으로 규정하며 개정을 거듭 주장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동물국회였는데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지금은 식물 국회"라며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은커녕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선진화법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처지가 됐다.
 
한편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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