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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또 꼼수?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자신들 소수당 전락할까봐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걸림돌?
등록날짜 [ 2015년05월28일 18시2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이 27일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여당이 여당 노릇을 못하고 야당에 끌려 다니는 경험을 했다"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이 시각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은 과반수 찬성에 위반하는 반(反)헌법적인 법"이라며 "온힘을 다해서 선진화법에 헌법 소원을 내거나, 국회 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이계인 김태호 최고위원도 "지금 국회 모습이 낭과 패의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인데, 선진화법은 무조건 조화로 만들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공무원 연금법 교착 상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세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선진화법에 대한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며 "당력을 기울여서 19대 국회 안에 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10년 국회 몸싸움(사진출처-민중의 소리 영상 캡쳐)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법안 처리와 몸싸움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새누리당이 걸림돌로 삼는 부분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한 법안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토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때 주도적으로 만든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꼼수’가 숨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19대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매일신문> 기고에서 “당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미달인) 13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입지를 도와줄 법률이었다.”고 회고했다. 새누리당 의석이 소수당이 될 것이란 판단아래 제1당이 유력한 민주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한 “그해 대선에서 패한다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갖게 될 마지막 무기였던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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