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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수차례 반론 거부한 나경원의 반론을 어떻게 실으란 말이냐”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 강력 반발, “언론의 검증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등록날짜 [ 2016년04월04일 12시4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부정 입학 의혹’ 등 보도와 관련,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데 대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심에서도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 심의위)의 ‘경고’ 조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담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심의위의 지적에 대해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한 것 이외에도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론을 싣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 의원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쳐
 
<뉴스타파>는 특히 “면접관 중 한 명인 현직 교수가 나 의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증언한만큼 그 증언에 문제가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 당연히 반론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나 의원은 취재진이 제공한 반론 기회를 수차례 거부하고, 오히려 취재진을 피했다.”며 나 의원이 취재진을 피하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거부해 뉴스타파가 도저히 반론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보도에 충분히 담겼는데도 심의위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뉴스타파>는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의 보도’ 지적에 대해서도 “(심의위는)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이번 경고 결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언론의 검증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의위가 ‘적절한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다’와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라고 판단해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심위의의 이번 결정은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을 씻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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