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리기사 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많은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실한 자세, 절실한 마음, 진실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더불어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세월호 유가족 일부와 함께 대리운전을 거부한 대리기사 이 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리기사 이씨는 팩트TV와 인터뷰에서 폭행을 최초로 유발시킨 이른바 ‘폭행 유발자’로 김 의원을 지목하고 “폭행 당시에도 바로 현장에 있었고 국회의원 신분에 있으면 싸움이 나지 않게 말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관했다”면서 “날 붙들고 시비만 안 걸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당시) 명함 건으로 행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몸싸움이 벌어진 곳과 7~8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며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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