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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무더기 불기소…역대급 면죄부”
등록날짜 [ 2015년12월21일 14시50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민주노총은 21일 검찰이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면죄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국민고발인단이 지난 2010년과 2012년, 2013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사내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5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어처구니없다는 말도 모자랄 일”이라며 “노동부가 현대차 비정규직 1만 명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4년 12월인데 최종 대법원 판결 전까지 불법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게다가 2007년엔 하급심 판결이지만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불법파견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 전 불법이라 무죄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면죄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휴일에 갑자기 알바를 사용하거나 정규직 노동자 결원을 급하게 대체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사용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이조차 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법원이 불법파견 여부를 판결한 기회조차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 중 ‘파견과 도급을 구별기준’을 핑계로 한 개악법 조항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면서 “즉, 국회에서 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악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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