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종교인 과세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또다시 2년 유예됐다. 오는 2018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의결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개신교의 반발에 따른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이 역시 2017년 말 대선을 앞두고, 개신교계의 표를 의식해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 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8000만원이면 60%, 8000~1억 5000만원까지면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종교계 반발이 가장 컸던 세무조사와 관해선,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토록 해 교회나 사찰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사실상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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