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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나선 전교조 “국정화 철회하라”
“헌법유린·행정법 무시…물대포와 최루액 사용한 범법자부터 처벌해야”
등록날짜 [ 2015년11월20일 16시2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연가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노동개악 저지, 법외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천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이 날 집회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언론장악에 이어 역사를 통제하고 친일독재 재벌미화의 국정교과서로 유신회귀하는 독재정권이 이제 교사마저 통제하려 한다”며 “우리는 이들에게 ‘멈춰라’라고 외쳤지만 박근혜정권은 오히려 이 외침을 불법이라 하고 처절하게 외치는 노동자와 민중을 폭도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행정법마저 무시해가며 비밀TF를 구성해 역사를 뒤트는 자들이 바로 법을 어긴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라며 “징계고발로 정당한 연가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범법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며 “국정화 교과서를 막는 것은 과거를 지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전교조와 함께 싸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독재자의 후예가 다시 정권의 주인이 되어 사회의 모든 분야를 87년 이전의 독제체제로 되돌려놓으려 하고 있다”면서 “독재가 정의, 친일이 정의, 밥쌀을 수입해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 정의인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족 “전교조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교육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교조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있어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6·15선언과 광우병파동, 친일인명사전 발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더 이상 반공이 먹히지 않게 됐다”며 “여기에 위장된 정통성이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자 수구세력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 두려워 역사교육 전체를 뒤집으려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사의 교육적 고뇌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 정책적 검토 없이 박근혜 대통령 단 한사람의 지시에 의한 공권력의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교사들이 파업한 것도 아니고 하루 연가투쟁을 했을 뿐인데도 학습권 투쟁 등을 빌미로 엄청난 탄압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분들은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나서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의를 키우는 교육을 하는 것에 학부모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한성 한대련 의장은 “무당이 아닌 진실된 대통령과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교사가 될, 그리고 미래의 학부모가 될 대학성으로서 국정교과서를 함께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시 15분께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 조합원들은 종각과 을지로입구역을 지나 서울시청으로 돌아오는 2.3km 구간의 행진에 나섰다.
 
“연가투쟁은 교사 권리…방해행위가 오히려 불법”
 
전교조는 연가투쟁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학교장이 연가 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시간표 변경 등으로 가로막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며 “위법적인 조치로 인해 수업결손이나 학교운영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가투쟁은 교사 개개인에게 보장된 휴가의 권리를 사용해 견해와 요구를 외화 시키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정부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법 운운은 일방적인 것이며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직사한 최루액 물대포를 맞고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를 위로 방문했으며, 대전·인천 지부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지방문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행동 금지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집행부를 형사고발하고, 참가자에 대해서도 가담 횟수와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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