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물의를 빚고 자리에서 물러난 김수청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자숙해야 한다는 지적에 철회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8월 다시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지난달 받아들였고,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사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등록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밤 제주시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이 국과수를 통해 CCTV에 찍힌 인물이 자신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지검장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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