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신청 받아들여…대한변협 최종 결정
등록날짜 [ 2015년09월04일 10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앞서 올 2월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가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 등록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밤 제주시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이 국과수를 통해 CCTV에 찍힌 인물이 자신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변협은 지난 3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
검찰, 한식구 김수창 '병원행', 출가외인 박희태 '법정행'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노총 “비정규직 2년→4년 연장대신 쉬운해고 폐기해야” (2015-09-04 15:32:17)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9월 4일) (2015-09-04 09: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