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앞서 올 2월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가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 등록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밤 제주시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이 국과수를 통해 CCTV에 찍힌 인물이 자신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변협은 지난 3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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