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 기밀을 ‘일베’에 유출한 하사 간부가 고작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일베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도발 관련 사항을 일베에 게시한 A 하사는 지난 2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육군 1군단 소속 A 하사는 북한이 연천 일대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영내 방송을 일베 게시판에 게재해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2일 A 하사에게 고작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렸다.
임내현 의원은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일베에다 군사기밀을 유출했음에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형사처벌 상세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총 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1년~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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