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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타살→자살…결국 대법선 다시 ‘의문사’
허 일병 아버지 “확인사살까지 하고 자살이라니…누가 어떻게 나라 믿고 군대 보내겠냐”
등록날짜 [ 2015년09월11일 10시5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1심은 ‘타살’이라고 판정했으나, 2심(항소심)은 ‘자살’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자살’ 또는 ‘타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 일병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한 원심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허 일병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기각한 원심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군 수사기관의 부실 조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해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가 됐다.
 
판결 직후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는 "잘못된 판결이다, 확인사살까지 하고도 국방부가 자살이라고 주장한다“고 성토했다.
 
軍 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지난 1984년 일어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허 씨는 "검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숨질 경우 자살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나라를 믿고 군대를 보내려 하겠느냐”고 목소릴 높였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허 일병이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군 당국은 허 일병이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내무반에서의 총기 오발 사고로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만취한 간부가 허 일병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군은 위문사위의 중간조사 결과를 접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단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허 일병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2004년 2기 의문사위도 1기 의문사위와 마찬가지로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군 간부와 헌병대 등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누군가 허 일병 머리에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자살로 은폐하고자 시신을 옮겨 가슴에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것이다. 1심에선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2심 재판부는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망인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 및 두부에 총상을 가하는 발사 자세를 취했을 때, 전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M16 소총을 여러 발 발사해 자살한 예는 드물기는 하지만 없지는 않다.”며 “법의학자들은 총상 후에도 다시 머리에 총을 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고 밝혀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해 유족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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