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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판결로 밝혀진…총기 자살로 둔갑한 어느 병사의 죽음
상관 총에 맞아 죽었지만…‘가정문제’로 자살한 것처럼 조작
등록날짜 [ 2014년12월17일 11시5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36년 전, 군부대 내에서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병사의 죽음이 동료 부대원들에 의해 가정문제로 자살한 것처럼 조작·은폐된 과정이 이제야 법원 판결문에 담겼다. 총에 맞아 숨졌지만 군 당국이 자살로 처리해 유족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했던 사건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1978년 육군 상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위병소 경계근무를 서던 중 하사인 고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고 씨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다.
 
사건이 벌어진 뒤 부대관계자들은 A씨가 가정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입을 맞추기로 했다. 부대원들은 A씨의 시신을 현장 보존 절차도 없이 세면장에서 씻긴 뒤, 다음날 의무대로 후송했고 전투복 상의와 총기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꿨다.
 
軍 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지난 1984년 일어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관련 사진(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들은 헌병대 조사에서 A씨가 자살했다고 진술했고, 유족에게도 같은 취지로 통보했다. 또 유족들의 시신 인도 요청을 거부한 채 시신을 화장해버렸다.
 
이후 A씨의 모친은 지난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의문사위는 2008년 A씨가 고 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유족들은 부대에서 가정사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이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는 유족들에게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피의자인 고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7일 국가가 고 씨와 그의 옛 부대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억 8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뒤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조작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했던 위자료 일부를 고 씨 등 가담자 6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가 A씨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런 총기사고 관련한 대표적인 군 의문사로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던 허원근 일병 사건이 있다.
 
당시 허 일병은 전방 부대 내에서 M16 으로 좌우가슴과 머리에 세 발의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허 일병의 유족들은 부대 상관의 총에 맞고 죽었다는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지난 2002년 9월, 1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는 술에 취한 상관이 오발사고를 낸 것을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누군가 허 일병의 몸에 두 발을 더 쏘았다며, 상관의 타살로 결론낸 바 있다. 이후 2004년 6월 허 일병 사건을 다시 조사한 2기 군의문사위도 미국 총기전문가들의 감정을 근거로 "타살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7년 4월 허 일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0년 2월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2일 2심 재판부는 놀랍게도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런 군내에서 발생한 의문사는 군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유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지난 2009년 군의문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유족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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