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군대에 보낸 자식을 잃은 부모 대부분이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배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들 죽음에 대한 배상을 받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린 사람도 있었다.
21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배상이 확정된 25건의 군대 내 사망사건 가운데 국가배상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았다.
육군의 경우 민사소송 뒤 배상한 사건이 23건이었으며, 소송 없이 국가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1건이었다. 공군은 1건이 소송을 거쳐 배상이 이뤄졌으며, 해군은 이같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배상이 이뤄진 사안들은 모두 자살 사고였다.
특히 이중 6건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야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이 이뤄졌다. 자식 잃은 부모가 오랜 기간동안 진상규명 과정까지 거쳐야만 자식의 죽음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12년 배상자 가운데에는 1982년 8월 사망한 사람도 있어, 국가배상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거치는 이유는 군이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살·총기사고·폭행 등 군기사고에 의한 군내 사망자 수는 2012년 111건, 2013년 117건, 지난해 101건, 올들어 8월까지 54건 등으로 집계됐다
임내현 의원은 "매년 군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군은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들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는데 평균 7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며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조사에 투입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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