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전형적인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로 3조 3천억가량의 지방세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세수결손으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빈약하게 만드는 이번 개편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 국민복지 부담을 지방예산으로 돌리는 등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126개로 전체의 51.9%에 달하고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44.8%에서 올해 45.1%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자체와 어떠한 조율과정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허울뿐인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그 결손을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주머니를 통해 메우려는 발상이자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가계부채가 1천조에 이를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충 책임까지 서민층에 떠넘기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인세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 우리나가 5대 그룹의 사내 보유금은 503조에 달하고 30대 기업은 810조에 이른다”면서 “막대한 사내보유금을 쌓아놓고도 고용확대나 사회공헌 활동에 여전히 인색한 기업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갑자기 변화가 생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올해 초 정부의 기준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16년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압박해 1만 원까지 2배 인상하도록 강요하면서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는 자치단체 재량에 맡기는 등 형평성 논란을 부추겼다”며 “기업에게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고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는 정부의 노골적인 편법증세는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불평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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