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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라”
“박근혜 외교적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는 ‘눈치보기’ 도 넘었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11일 12시3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들은 여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인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 중(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이들은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현재 민간차원에서 하는 기념일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 '시기적으로 공감대가 더 형성돼야 한다',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하겠다', '좀 더 시간을 달라'는 등의 핑계로 법안 의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기념일 하나 지정하지 못하는 여당은 '눈치보기 정치'의 도를 넘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난달에도 새누리당은 자당 의원 95명도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굴복, 철회시키는 등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238분 가운데 이제 47분만 생존해 계신다. 올해만 해도 벌써 8분이 세상을 뜨셨다."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절박성을 알렸다.
 
이들은 이어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정해 국내 행사와 국제 행사를 하고 있고 소녀상과 기림비가 국내외적으로 속속 세워지고 있다"며 "더 이상 무슨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여당이 늑장부리는 사이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일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장서는 일을 정부와 여당은 왜 안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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