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5명과 법인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지난해 6월4일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3사가 조사용역기관 계약을 통해 생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가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용역기관 관계자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해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JTBC 측이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를 경찰이 받아들인 셈이다.
한편 JTBC 측은 "지상파는 6시 정각에 개표방송을 시작했고, JTBC가 지상파의 출구조사를 인용보도 하기 시작한 것은 6시0분49초다. 17개시도 1, 2위 예상후보의 예상득표율 34개 가운데 29개를 지상파가 이미 방송한 시점"이라며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JTBC 측은 "이후에도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지상파의 출구조사임을 분명히 밝혀 인용보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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