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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의혹, 국회 청문회 열어서라도 밝혀내야"
김호중 교수 "도감청 범위 뛰어넘고, 국민 상대로 사용 정황증거 충분"
등록날짜 [ 2015년07월14일 14시3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 참여연대와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국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에 청문회 등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예정된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그램을 구매한 시기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혐의로 유죄를 받고 상고심을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던 시점“이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과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10조 2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감청시설을 도입할 경우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대북·해외 용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에 집중하고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이 출시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을 불법 도감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도·감청 대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나 주소를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던 시기라는 점에서 선거에 사용됐다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민변은 이러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정원 관련자의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이호중 교수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단순한 감청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통신내용과 문자, 카톡 등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든 가져갈 수 있어 감청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일을 보면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 맞춘 사용법이나 백신을 피하는 방법의 자문을 구했고 국정원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미 국민을 상대로 사용했다는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기기의 주인 몰래 (정보를) 전송했다는 점에서 감청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영장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을 행위”라며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민간업체인 나나테크를 통한 것은 불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정원이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휴대전화 감청이 안 돼 애로사항이 있다며 여당을 통해 스마트폰 감청이 가능한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2005년 이후 이동통신 감청건수 0건이라는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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