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남도의회가 19일 오후 임시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년 50만원의 참고서 구입비와 사이버강의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643억 원의 도·시·군 무상급식 지원예산 지급을 중단하면서 경남도 28만 명의 초중고생 가운데 22만 명이 다음달부터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한다.
이날 임시 본회의에 앞서 도청 앞에 모인 3천여 명의 학부모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홍 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하면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의 불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은 “도민들이 무상급식 중단시키라고 홍 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을 뽑았느냐”면서 “조례를 고쳐 도지사 한 명의 의지에 무상급식이 좌자우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조례안 통과로 무상급식 중단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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