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됐을 경우 본회의 표결에서 배제하는 등 국회 내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완구법(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 공무원을 겸직한 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국무위원 겸직 의원(황우여, 최경환, 김희정)들이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표결에 동원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이 열렸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러한 제도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해야 하며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해외사례에 따르면,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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