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군을)이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에 안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군을까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보좌관 허모 씨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의원직을 상실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팩트TV, 신문고뉴스 공동)
허 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대법원에서 이미 한 번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만큼 혐의를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용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시했다.
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역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다.
안덕수 “회계책임자, 협박에 몰려 돈 줬다”…재판부 규탄하며 억울함 거듭 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안덕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잘못된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 것은 억울하더라도 선거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감수하겠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 재판절차에서 배제돼 있는 국회의원이 직을 잃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회계책임자가 지난 총선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고가의 노트북을 계약사례로 요구하여 받은 것과 선거비용견적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 빌미가 됐다”며 “그 사실을 자신과 선관위에 알리겠다는 선거기획사 대표의 협박에 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가 끝난 2주 후에 1,6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돈을 선거기획료로 선관위에 신고를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선관위 조사에서 공갈과 협박에 몰려 추가로 돈을 주게 된 사실을 숨기고, ‘선거기획사 대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줘서 더 줬다’며 과장된 진술을 해 선관위의 고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 이후에 선관위 보전신청을 다 마친 상태에서, 회계책임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추궁하자 그때서야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약점 잡혀서 내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줬다고 실토했다”고 토로했다.
안 의원은 "항소심이 끝난 이후이지만,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됐고 선거기획사 대표의 협박성 문자 등 많은 증거도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고(회계책임자)의 주장과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물은 충분히 심리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했어야 함에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며 심리조차 않고 유죄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엔 상고심에 기속받지 않고 새롭게 심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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