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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故 김근태 前 의원 유족, 형사보상금 2억 받는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게 가혹한 고문당해
등록날짜 [ 2015년03월11일 18시4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고인의 아내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자녀인 병준·병민 씨가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총 2억 1,4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 8,4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게 가혹하게 고문당한 사건을 다룬 영화 ‘남영동 1985’ 중(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김 전 고문은 1985년 9월 4일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은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 씨 등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당시 내용은 지난 2012년 영화 ‘남영동 1985’(정지영 감독)에서 다뤄진 바 있다. 
 
김 전 고문이 2011년 12월 별세한 뒤, 고인을 대신해 아내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2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해 다음 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은 재심 판결로 형사보상금 청구 원인이 발생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급 최저임금액(41,680원)의 5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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