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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임종룡 "하나·외환 통합 '2·17합의서' 존중해야“
법원의 ‘조기통합 불가’ 가처분 판결 존중
등록날짜 [ 2015년03월10일 10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노사 양측 간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10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나·외환은행이 작성한 '2.17합의서'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2.17 합의서’는 지난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사가 ‘5년 뒤 노사합의를 통해 두 은행의 합병을 협의할 수 있다’는 합의를 맺고 서명한 문서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외환 두 은행의 합병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17 합의서의 내용과 체결한 경위 등을 비춰보면 합의서의 효력이 무효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며 통합이 완료되면 외환은행 노조가 2.17 합의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17 합의서’ 당사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다.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했다.
 
외환노조는 합의 당시 합의서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와 이름, 자필 서명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2.17 합의를 깨고 조기통합 관련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하나금융 측에선 애초에 나눠가진 2.17합의서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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