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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법 어겼다” 원천무효 주장
등록날짜 [ 2015년02월27일 12시1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환경단체 “원자력안전법 위반 원천무효”
위원장 사퇴·위원회 전면재구성 요구
월성1호기 늦어도 4월 재가동 될 듯
 
【팩트TV】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표결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은철 위원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원자력안전법’ 조차 위반했다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80여 단체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 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 위원장은 위원들의 법제처 유권해석 요구를 무시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 위원을 참석시킴으로서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30년의 설계수명을 넘긴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월성원전 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 명시된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26일 회의 모습(사진-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 위원장이 이날 새벽 1시 표결처리 강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인사인 김익중·김혜정 위원은 항의의 뜻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결국 나머지 7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가결됐다.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22년까지 7년간 수명이 연장되며, 30~40일 간의 정기검사를 거친 뒤 늦어도 3월 말 또는 4월 초 재가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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