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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새누리 김진태 등 징계소위 회부
자문위, 김진태에겐 ‘출석정지 30일’ 중징계 요청
등록날짜 [ 2015년02월25일 17시1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는 25일 최근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의견을 제출한 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기엔 '막말' 논란을 빚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상이다.
 
국회법에서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징계의견을 받은 9건에 대해 징계심사소위로 넘긴 것이다. 향후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0일 9건에 대한 징계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자문위는 김진태 의원에겐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가장 강도높은 징계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라고 말하고 박범계 의원에게 "장물을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데,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있는 것만" 이라고 말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자문위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단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견으로 제출했다. 
 
또한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입장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다 서로 상대의 징계를 요구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을 냈다.
 
또 2013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란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란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 유신통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적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건의했다. 
 
자문위는 이외에도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대선개입을 질타하며 ‘대선 불복’ 선언을 했던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내렸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신중한 발언을 촉구했다. 
 
한편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요구자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중이던 김 의원을 향해 “그게 김일성 주의인거야”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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