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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강용석에 변협도 과태료 1천만원 징계
새누리당에서 ‘제명’에 벌금형 이어…변호사 자격은 유지
등록날짜 [ 2015년02월23일 14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징계결정을 통지했고, 강 전 의원이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됐다.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인 강 전 의원은 지난해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처분과는 상관없이 강 전 의원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며 활동에도 지장이 없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인터뷰하는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문제의 발언은 강 전 의원이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2010년 7월 나왔다. 당시 강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성희롱’ 파문을 빚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나운서연합회는 그가 아나운서 전체를 모욕했다며 고발했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에선 같은 해 9월 의원총회에서 그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발언 자체를 부인하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 당했다. 이후 기소된 강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모욕·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집단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은 면했다.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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