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 일반증인 채택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사실상 이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채택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일반증인 채택을 엄격화하기로 했다. 일반증인 채택시 상임위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증인신문 중(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안 전 의원은 "일반증인을 놓고 여야 간에 항상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감은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거다.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 국정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불러다놓고 거의 하루 종일 대기시켜 놓고 1~2분도 질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많이 흘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저희당 안건이다. 국회법과 관련해선 여야간 합의가 전제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를 막아보려는 취지의 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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