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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논란
후보자 도덕성 검증도 ‘비공개’ 진행
등록날짜 [ 2014년12월29일 15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이 29일 인사 청문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문회 무력화법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을 예고했다.
 
특히 이같은 인사청문회 무력화는 박근헤 대통령이 내년 초 3차 개각을 앞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인 만큼, 또다시 ‘문창극 참극’ 류의 '인사 참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열린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낙마)의 인사청문회(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도에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업무능력보다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돼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을 침해해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고 강변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가진 자원이란 건 우수한 인적자원 밖에 없기에 인재는 정말 소중히 해야 한다.“면서  "이에 장윤석 위원장으로 한 인사청문개혁 TF가 지난 6개월간 고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가 발표한 청문회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인사검증 무력화나 다름없다. 이 TF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대희, 문창극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자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직 후보자의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위원회 산하의 '도덕성심사소위원회'에서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고, 필요시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통상 위원회 정수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관례에 비쳐볼 때, 한쪽 당이 도덕성 검증을 반대하고 나설 경우 공개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 캡쳐)
 
개정안은 또 도덕성심사소위에서 심사된 후보자 검증결과를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일체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 특히 도덕성 심사 관련 자료를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여야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필요한 경우 여야 공동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95년 서울지검 공안 1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두환·노태우 씨 등이 벌인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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