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패륜’ 논란을 빚었던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제수 A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총선(포항 남구·울릉) 당선 이후 선거기간동안 불거진 '제수 성추행'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2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문서에 '오피스텔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인데 A씨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항변한 바 있다.
‘제수 성추행’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CBS 뉴스영상 캡쳐)
안 판사는 "여러가지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문서 내용을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김 전 의원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불특정 다수인 290여명의 의원에게 해당 문서가 배포돼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김 전 의원이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제수씨 성추행 논란’을 통해, ‘문도리코’로 불리며 논문 표절 논란을 일으킨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됐던 당사자다. 그는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당을 탈당했고, 결국 2013년 7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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