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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규제완화, 의정부 화재 ‘불씨’ 됐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다닥다닥 붙은 건물
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10시3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명박 정권이 어설프게 규제완화를 한 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이 나 다 타버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는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지어져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1일 이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2일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2012년 2월 20일 착공했고 그해 10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불이 번진 드림타운과 해뜨는마을도 2011년 허가받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2월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당시 국토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하나로 주택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기준 ▲소음기준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 사무소 등 부대시설 의무면제 등 주택건설·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10일 오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당했다.(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이를 통해 건물 간격이나 주차 공간 확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용 건물을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게 했다. 내용은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아파트로 이름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선 각종 안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크게 줄었다. 게다가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됐다.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도밖에 안 됐다.  이 사이 좁은 공간이 마치 연통 역할을 해 드림타운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해당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되지만 불에 취약하다. 
 
또 이번 화재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차량으로 옮아붙어 삽시간에 피해가 커졌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바로 주거시설로 번질 수 있는데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11층 이상의 건물이라 10층인 이 건물엔 적용되지 않았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해뜨는마을은 건물들이 말 그대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피해가 커졌다. 시에 따르면 가구 수를 모두 합하면 248세대나 된다.
 
불은 삽시간에 이 건물들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당했다. 이명박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사실상 최소한의 안전 빗장을 푼 결과를 낳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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