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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신은미 강제출국’에 강한 반발
“국보법,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 제한해”
등록날짜 [ 2015년01월11일 16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각) 한국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를 벌였다는 이유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출국 시킨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 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대체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부로부터 강제출국당한 재미교포 신은미 씨, 5년 동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사진출처-오마이TV영상 캡쳐)
 
이어 그는 “신 씨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 정지된 뒤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하고 5년간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신청 및 해산 심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바 있다. 하지만 자국 시민이 강제출국 당하자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씨는 10일(현지시각) 오후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신 씨가 교회 지인들과 진보단체 회원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LA안보시민연합회·이북탈민7도실향민회 등의 단체 회원들이 “종북 분자는 북한으로 가라”며 신 씨를 막아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공항 경찰과 경비원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섰고, 이들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2명이 미국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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