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인 4월 18일, 해경이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홍가혜 씨(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며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경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인터뷰 5일 만인 4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홍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홍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달 13일 홍 씨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프리허그’ 행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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