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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비정규직 80%, 4년으로 연장 원한다”
朴 정부 ‘장그래법’ 옹호 최전방 나팔수 자처?
등록날짜 [ 2015년01월06일 11시5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80%이상 정도가 '2년 너무 짧으니 기간 더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 요구"라고 강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이른바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대책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일각에서 사용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4년으로 연장한 후 4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하게끔 (정부가 마련한) 제도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뉴스300 영상 캡쳐)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금체계가 호봉제 돼 있어 1년 단위로 호봉이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한다."면서 "단일호봉제에서 직무 중심 체계로 전환돼야만 사람도 쉽게 안 쓰고 정규직화해서 쓸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 임금체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까지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비정규직 대책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임금차별이 문제인 만큼, 이런 문제를 전혀 간과했다란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주당 법적 근로 시간인 68시간은 평일 정상근무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을 합한 수치인데, 그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여 얼핏 보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휴일근무 16시간을 없애고 연장근무를 20시간까지 늘려 평일보다 2배의 가산금을 받게 돼 있는 휴일근무라는 게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근무를 정당화할 수 있어, 완벽하게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 법안인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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