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중현)는 24일 김 실장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튿날인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당시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 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 4월 17일자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온라인 기사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온라인에서는 청와대가 병원에 있는 권양을 섭외해 위로 상황을 기획·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 및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피해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김 실장 등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5월 말 ‘김 실장이 노태우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채널A에서 주장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과 채널A를 고소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지난 8일엔 <“김기춘, (자신) 교체설 조사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김 실장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은 지난 4월 ‘3인방과 박지만 씨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하는 등 언론을 상대로 수많은 고소를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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