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앞으로 담배를 사재기(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사재기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노영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담배 사재기(사진출처-JTBC 뉴스화면 캡쳐)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막는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하고,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 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점검을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각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사재기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 단속 활동을 한다. 중앙 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을 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씩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한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 점검을 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재기 등의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와 접수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또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을 일괄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담배 소비자들은 2015년 1월부터 담배 한 갑당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4,500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배를 사재기하는 흡연자들이 크게 늘자,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선 1인당 1일 판매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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