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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인근 주민 226명, ‘갑상선암 공동소송’ 나서
12월 10일경, 법원에 소장 제출 예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01일 01시3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반핵 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30일까지 전국 원전 인근 주민 226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주환경운동연합,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등 8개 반핵 단체는 이날 “부산 고리원전, 경북 경주 월성원전, 경북 울진 한울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중심에서 반지름 8~10㎞)에서 3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선암 발병 주민을 원고로 모집했다. 현재까지 22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공동소송에 나선 주민은 부산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3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 등 총 226명이다.
 
수명연장을 통해 37년째 가동중인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이번 공동소송은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인 박 모 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 발병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한수원과 피해자 박 씨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고인단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산환경운동연합 측 설명이다.
 
반핵 단체는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마친 뒤 내달 10일경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한 사람당 1,500만원으로 확정했고, 갑상선암 환자들의 배우자에게 2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원고는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공동소송 전체 금액도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원전 인근 주민의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애초 이날까지 원고 모집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소송 인원을 모아 합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원고 모집 기간을 다음 주까지 연장했다.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갑상선암과 관련해 한수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원전 인근 주민이 입은 방사선 피해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자들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의 의미도 있다.”며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도 많을 것으로 보여, 승소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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