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첫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여당이 주장한대로 2,000원 인상하되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고 무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정기국회가 끝난 후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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